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50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9:25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1004호 피해자 D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이 인천에서 피해자의 누나 E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전 등기를 할 서류를 다 받지 못하여 인감도장 등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에서 매수한 아파트 이전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고 잔금을 받고 현재 입주를 하여 살고 있지 않으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약 30분가량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도장을 찍어 줘야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