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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가 그곳 주민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 당선자 공고 및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문을 임의로 떼어 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제 18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공고, 제 18 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고( 수사기록 10, 11, 12 면)

1. 게시판 선관위 공고문( 수사기록 58, 59 면)

1. 수사보고 (C 아파트 관리 규약)

1. C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동대표 선거 당선자 공고문 등을 떼어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공고문에 실체 상, 절차상 하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부득이 떼어 낸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C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4 조( 업무 방해 금지) ①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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