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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6: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사 E에게 ‘자신이 2014. 12. 2.(실제 일시는 2014. 12. 1.) 18:00경 F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자신이 오른쪽 발을 택시 안으로 넣기 전 F가 조수석 문을 닫아 발가락이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4. 12. 1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경사 G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G로부터 F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질문받자 “네,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F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았을 뿐 F가 조수석 문을 닫거나, F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F를 무고하였고, 자칫 증거가 없었다면 F가 무고하게 죄책을 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건강,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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