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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3가합56330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76,421,48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의 취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2011. 6. 30. B 주식회사(2012. 10. 29. 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됨,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27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13년경 수협으로부터, 원고와 수협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2) 이후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임의경매의 진행 및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8. 8. 4.부터 2012. 6. 1.까지 5회에 걸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476,420,686원(= 공사대금 원금 273,827,000원 지연이자 202,593,686원)과 2012. 10. 1.자 추가증축 및 보수 등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 합계 676,420,686원 = 47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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