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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8가합1076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0,75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A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광진(이하 ‘광진’이라 한다

) 주식회사 광진은 2015. 2. 16. 상호를 주식회사 광진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1.,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8. 19.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무자 광진, 채권최고액 8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 2) 농협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농협은행은 2017. 9. 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한국증권금융과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다. 4) 원고는 2017. 9.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되었고, 2017. 9. 28.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 등록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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