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0,75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A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광진(이하 ‘광진’이라 한다
) 주식회사 광진은 2015. 2. 16. 상호를 주식회사 광진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1.,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8. 19.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무자 광진, 채권최고액 8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 2) 농협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농협은행은 2017. 9. 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한국증권금융과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다. 4) 원고는 2017. 9.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되었고, 2017. 9. 28.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 등록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