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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4가단209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세광도장 주식회사의 아이비컴...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11. 2. 28. 아이비컴 주식회사(이하 ‘아이비컴’이라 한다

)와 아이비컴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우리은행의 아이비컴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우리은행은 2013. 6. 2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우리은행이 연합자산관리에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4) 우리은행, 연합자산관리, 원고 3자는 2013. 6. 27.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연합자산관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장에게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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