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9.64㎡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2011. 6. 30. C 주식회사(2012. 10. 29.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7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2013.경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8. 8. 4.부터 2012. 6. 1.까지 5회에 걸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476,420,686원(=공사대금 원금 273,827,000원 지연이자 202,593,686원)과 2012. 10. 1.자 추가증축 및 보수 등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 등 합계 676,420,686원(=476,420,686원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