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8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 관련 캔버스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7:39경 서울 마포구 B, 앞마당에 피해자 C이 놓아둔 책상(검정색, 철재) 2개, 테이블(갈색, 둥근형) 2개, 의자(오랜지색, 파란색) 4개, 토분 8개, 화분 6개, 나무판 1개, 양철통 1개, 모종삽, 가든용품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및 방범 CCDV 녹화영상분석,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