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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B 4층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작은방에 보관 중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파란색) 1개,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파란색)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황색)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황색) 1개 등 합계 2,6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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