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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15,000원을 편취하고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으며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10. 1.부터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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