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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8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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