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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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