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10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의 최고액이 200만 원인 점, 원심이 정한 형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