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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사생활을 촬영한 후 유포가능성이 높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중 검거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피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범행의 수위가 훔쳐보는 정도에서 벗어나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9명(D, Z, AA, AC, Y, I, H, X, V)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중 성명불상 3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하여는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중 4명에 대하여는 촬영을 하지 못하였던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관음증을 치료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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