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7. 11.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97,1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30.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후 공사대금,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
나.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F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20.부터 2018. 8. 31.까지,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공사대금이 799,7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 을은 D과 하도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 일체를 갑에게 일괄외주 계약한다.
6. 공사 도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갑과 을은 원활한 공사 완료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8.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사수행을 하되 상위항목에서 합의된 약속이행을 수행하지 않는 쪽에서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2018. 7. 4.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9. 4. 20.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