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제10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피고‘를 의미함)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원고‘를 의미함)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특약사항) ① 을은 갑이 2016. 11. 15.까지 공장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갑이 임대인(갑의 현 주소지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한 자를 지칭함)에게 임료 및 기타 임차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을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갑이 2016. 11. 15.일 이전에 공장 이전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제30조의 지체상금 외에 갑이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임료 및 기타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지 못함으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상당액 및 이와 관련하여 갑이 지불하게 된 모든 비용(변호사비용 등의 법률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비용)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군포시 당동 48-3 외 3필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일일당)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연월일을 2016. 11. 30.로, 2016. 11. 30.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연월일을 2016. 12. 31.로 각 변경하며"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은 계약 기간에 관한 상황 이외의 것은 최초 도급계약을 유지함을 확인하며 특약사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