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4.24 2018나54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장 내에 PET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계약명 : 이 사건 공사

2. 납품장소 : 피고의 공장 내

3. 계약기간 : 2015. 12. 16.부터 2016. 3. 30.까지

4. 계약금액 :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지불조건 선금 계약금 30% - 7일 이내 중도금 작업(50%) 진행시 20%, 제작 완료 후 20% - 7일 이내 잔금 30% 10.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계약조건> 제6조 지체상금 및 손해보상 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시 초과일에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 체상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도면 사양에 따른 변경내용은 차후 협의 후 진행한다.

* 사급 - 라벨 스트리퍼(7M) - 4대 - 압축물 분리기 - 1대 (이하 생략) 2) 한편 원고는 2015. 12. 16.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4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4.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2016. 5. 1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등 1) 원고와 피고 및 J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5. 12. 원고와 C이 이 사건 공사 중 데크 상부 보강작업, 데크 하부기둥 보강작업, 기어드 모타 용량증가 등 10개 내역에 해당하는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라 한다

를 2016. 5. 31.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