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옥집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4. 4. 21.부터 2014. 6. 20.까지 계약금액 : 88,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 선급금 : 하수급인이 자재납품 계약시에 30% 지급 중도금 : 공사 공정율 60% 도달시에 30% 지급 잔금 :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30% 지급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1% (88,000원)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약 70.9%에 해당하는 6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공사재개를 기다리다가 2015. 1.경 다른 목공업체를 물색하여 이후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1. 31.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비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공정율이 40%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62,400,000원 중 공정율 4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초과하는 27,2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다른 업체에 의한 잔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는 현재 알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정율 60% 도달시에 총 공사대금의 70%(계약금 10%, 선급금 30%, 중도금 30%의 합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총 공사대금의 약 70.9%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도금 지급 당시의 공정율은 적어도 60%는 초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