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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32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1,824,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4. 5.부터 2017. 6.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개인사업체 ‘E’에 원단 등을 납품하고 131,824,563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E’는 피고 C의 조카인 피고 B 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자신이 ‘E’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단 등을 납품받았음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동업으로 ‘E’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 B인 사정 및 갑 3(미지급금 상환계획 각서, 피고 B 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 B이 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을 3 내지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와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3, 을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미지급금 상환계획 각서, 외상잔액확인서에 ‘E’ 대표인 피고 B의 명판이나 도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도 ‘E’의 실질 운영자가 피고 C임을 알 수 있고, 피고 C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의 명판 등을 찍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을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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