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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3가합190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6,744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 등을 생산하여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약품공업’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상호 :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금형제작업체(상호 : E)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대한약품공업에 PE(Polyethylene) 재질의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를 납품하여 오다가 대한약품공업으로부터 높은 온도로 멸균할 수 있는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를 개발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받고 PP(Polypropylene) 재질의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9. 1월경 피고에게 위 PP 재질의 20cc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월경 피고 소유의 화성시 F, G 각 토지 지상에 1동 공장 및 2동 공장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PP 재질의 플라스틱 주사액 용기의 개발 및 생산 편의를 위해 피고의 위 공장들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였다.

⑴ 원고는 2010. 7. 8. 피고와 사이에 1동 공장을 임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사무실, 기숙사 등 시설비용(\12,000,000)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2. 9월부터 차임이 월 21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

⑵ 원고는 2010.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2동 공장 및 그곳에 설치된 90ML 브로아기계 1대 및 주변기기 3대를 임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7. 1.까지, 공장 임대료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계 임대료 월 600만 원(단 2010. 10월 및 11월 임대료는 월 450만 원, 부가세 별도), 전기사용료는 원고가 납부 단 피고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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