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28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비영리민간단체 ‘E’는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와 관련된 노동자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시민모금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고,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는 G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자 G의 이사인바, 2014. 3.경 ‘E’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 3. 28. 개최된 ‘E’의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원고가 이사로 있는 G은 ‘E’의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이 ‘E’의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하고, G 명의의 계좌를 ‘E’의 후원회비 모금에 이용하며, 사무실과 활동가는 G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 5. 7. 및 2014. 5. 26. ‘E’ 홈페이지에 ‘E’와 함께 할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가 게재되었고, 이에 H이 지원하여 2014. 6. 2. G과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H이 2015. 7.경 원고와의 갈등으로 ‘E’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E’는 2015. 8. 4.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H을 복귀시켜 당시 추진되던 ‘E’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9.경 내지 10.경에는 1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롭게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E’는 2016. 4. 25.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들을 포함한 2기 운영위원을 선출하였으며, 2기 운영위원회 내에서 팀을 구성하여 1기 운영위원회 활동 과정의 문제점, 특히 H이 2015. 7.경 ‘E’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구분 문제되는 부분 제1쟁점 - ‘E’ 운영과정에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