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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68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1. 2.경부터 2012. 4.경까지 의자 생산판매제조 등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합성수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4. 23. ‘E’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부품, 의자 등 제조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에 관하여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당시부터 이미 피고는 경리 업무 담당자로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기도 하는 등 그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후 원고와 ‘E’의 거래 당시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F이 사실상 그 거래를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상호의 영문 이니셜 ‘G'는 ‘E’의 그것과 동일하고, 그 각 본점 내지 사업장소재지는 물론, 2012. 4. 23.을 전후하여 원고가 납품을 한 장소 또한 모두 동일하다.

결국 소외 회사와 ‘E’는 형식적으로 상호만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물품대금 5,245,125원에 관하여도 그 지급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F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간주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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