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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9.10.15.(618),1216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정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재, 정치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그 판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당초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1976.3.8)에 시행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당시에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1975.12. 초로부터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2)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 위 인정사실 내용에 비추어서 볼때 원고가 내세운 경력, 공적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 원심이 본건의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2)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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