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이 그 부칙 제1항에 따라 1998. 1. 1.부터 시행되는 이상 위 시행일 이전에 있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만 할 것인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1997. 12. 10. 송달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지난 1998. 3. 9.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에서의 행정심판이란 적법한 행정심판을 가리키는 것인 만큼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된 점이 간과되어 그 청구를 각하 당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청구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이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킨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