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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경찰공무원신분확인][공1997.8.15.(40),2388]
판시사항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 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제21조 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로 하여금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공무는 물론 국가의 공무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를 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헌법 제7조 제1항 )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등 그 지위의 특수성 및 직무의 공공성이 있고 또한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금고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함과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제69조 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국가공무원의 그것보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그를 경찰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찰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 당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1987. 11. 16.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됨으로써 1987. 11. 25. 직위해제되었다가 1988. 3. 24.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1988. 4. 6.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임용권자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복직신청서에 첨부된 형사 판결문이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변조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같은 달 12.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뒤늦게 원고가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5. 4. 17. 원고에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시점에서 당연퇴직되었고, 형사판결문의 변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후에 복직처분을 받아 7년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고 경사로 승진되었다거나, 이와 같이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거나 원고가 새로이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제21조 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로 하여금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공무는 물론 국가의 공무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를 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헌법 제7조 제1항 )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등 그 지위의 특수성 및 직무의 공공성이 있고 또한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금고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제21조 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차별함과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제69조 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국가공무원의 그것보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그를 경찰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찰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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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30.선고 95구2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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