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50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1. 09:00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등록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기중기( 차대 일련번호 : E)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춘천시 신동에 있는 여우 고개 사거리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인 위 기중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