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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645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31. 08:0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명의로 등록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굴삭기( 모델 명 : 삼성 MX8W-2, 차대번호 : F)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13:1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광고 철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제 1 항 기재 굴삭기를 조종 및 운행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건설기계 번호판이 부착된 위 굴삭기를 제 2 항과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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