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75,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 터 2015.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육군 B으로부터 도급받은 ‘수색대대 취사식당 개수공사’ 중 ‘판넬 공사’ 부분을 2013. 5. 23.에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세 1,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5. 23.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도아 및 비가림시설 공사’부분을 2013. 6. 13.에 공사대금 37,561,700원(부가세 3,414,7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6. 11.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판넬 공사’, ‘도아 및 비가림시설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수색대대 취사식당 개수공사’는 모두 완공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비(노무비 등) 1,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48,561,700원(= 11,000,000원 37,561,700원) 중 36,5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051,700원(= 48,561,700원 - 36,510,000원)과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추가공사비(노무비 등) 1,500,000원 합계 13,551,7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크레인 비용 및 자재 구입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신이 지출한 크레인 비용 5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자재 구입비 360,000원은 피고와의 구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각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면서 대신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