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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8 2020가합1038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4.부터 2020.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4.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소재 D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현장의 강관말뚝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9. 3.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19. 9. 11. 22,000,000원, 2019. 12. 24.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던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3,000,000원(=공사대금 1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2,000,000원)과 반환받지 못한 공사자재대금 30,000,000원의 합계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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