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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15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일체를 피고 D에게 위임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부(父)로서 H의 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H의 법률행위를 실제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경 H, E, F(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2호의 완불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위 H 등이 서로 짜고 원고 몰래 위 101동 202호를 포함한 6세대 관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용문통합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배임행위를 하여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0244호), H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D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1년 형제11404호). 다.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0244호)에서 2011. 12. 6. ‘H 등은 각자 원고에게 2012. 3. 15.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 행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 D은 2011. 12. 15. 위 배임고소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1년 형제11404호)에서'피고 D은 원고에게 담보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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