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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7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경 E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 C은 F언론사의 발행인, 피고 B는 F언론사의 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8. 4. 2. F언론 및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기재와 같이 ‘여주경찰서는 2018. 3.경 여주의 한 관변단체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고소되었으나(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8년형제4991호), 담당 검사는 2018. 7. 10. G의 진술이 신빙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 C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피고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8년형제6333호), 담당 검사는 2018. 11. 30.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가 여주시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고, 원고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이후 G 부부가 F언론 사무실에 내방하여 제보하였으며, G 부부와 원고를 상대로 확인한 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D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제32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2. 15.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1064호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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