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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2010. 6. 10.자 변경전 상호 : E, 대표이사 F, 이하 ‘D’이라 함) 소유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104동 9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D은 위 아파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아파트 건축 시공사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함)과 시행사인 위 D은 2005. 10. 17.자 약정서, 2007. 12. 14.자 확인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을 뿐 위 D이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특히 대구고등법원 2010. 8. 19.자 “원고 H, 피고 D, 사건번호 2009나6975, 사건명 약정금”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위 D이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에 관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D이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위 H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으며, 위 D은 2012. 4.경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분양예상금액을 9,200만 원~9,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분양금액 결정에 있어서 위 H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얻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위 분양금액 결정과정은 위 아파트 분양업무에 있어서 핵심사항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27.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3동, 105동 각 동 3개 출입구 각 게시판, 102동 2개 출입구 각 게시판, 104동 1개 출입구 게시판 등 위 아파트 총 12개 출입구 게시판에 “수신인 : D”, “발신인 : 위 아파트 104동 902호 A”으로 된 "분양전환 협상시 당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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