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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정1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1.월경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 파는 년아, 씹 돌려가지고 보지 팔아 돈 가져와”, “야 돈 갚지도 않은 돈을 갚았다고 하냐 이 도둑년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너 같은 것을 안치고, 엄한 사람이 벼락을 맞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08. 11. 일자불상경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708호로 찾아와 잠기지 않은 문을 허락도 없이 주방까지 걸어 들어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5회 가량 툭툭 치면서 ‘씹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11.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이년아 내 돈 꿀꺽 해처먹고 돈 안내놓고 뭐하는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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