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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3 2015고단1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7:03 경 강릉시 C에 있는 D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 E(53 세) 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식당 밖으로 붙잡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번 중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49 세, 여) 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쳐 다 봐, 씹 할 년 아, 보지 간 나야, 씹 할 년들” 이라는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서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35 세) 이 운영하는 I 편의점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편의점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 개 같은 년” 이라는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K(52 세, 여) 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 할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서 약 10분 동안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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