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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나420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 25.부터 2081. 1. 25.까지 주요담보내용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 1일 3만 원 ② 화상진단비: 20만 원 정액 ③ 화상수술비: 100만 원 정액 ④ 상해장기입원요양비: 200만 원 한도 ⑤ 종합입원의료비: 5천만 원 [실손의료비Ⅳ(갱신형)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3조 (실손의료비 담보종목별 보장내용) (1) 상해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입원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원고는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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