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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160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10. 31. 원고 회사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2. 14. 피고 B을 출산하였는데, 피고 B은 호흡에 문제가 생겨 2013. 2. 15. 대구 동산의료원에 입원되었고, 2013. 3. 8.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된 후, 선천성 거대결장증 및 선천성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받았으며, 2013. 5. 7. 장기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피고 B이 집에서 수면 중 인공호흡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의료용 흡인기 및 초음파 흡인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2013. 7. 29. C(D)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피고 B은 2013. 8. 9.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생략) 제3조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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