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5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광 평교사거리 교차로를 탄 천 교 뚝방 길 방면에서 광 평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이전에 잠시 멈칫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교차로 내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수서 방면( 광 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신호체계도), 피의 차량 사진,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