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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정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번 길에 있는 탄천 IC 출구 앞길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모란 방면에서 탄 천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분당 수서 고속 화도로 탄천 IC를 빠져나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모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밀려 반대편 탄 천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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