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1. 2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21번 길 33 정 천 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 중부 경찰서 방향에서 화서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솔대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21번 길 33 정 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