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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정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안동2리 장항지 81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면 중후미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좌측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345,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증 사본, 피해차 파손 사진, 피의버스 파손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공제가입증명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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