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 신도로 양북교차로 가기 전 약 500미터 노상을 불국사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로 진입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돌린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 등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이후 차량이 회전하며 진행방향 우측의 갓길 가드레일을 재차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및 갓길 가드레인 수리비 약 2,642,27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부터 2015. 10. 30. 23:20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인 같은 시 양북면 입천리 신도로 양북교차로 가기 전 약 500미터 노상까지 약 28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3매, 견적서 1매,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C 의무보험 조회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