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4:2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마을회관 근처 공터에서 위 마을회관 앞에 있는 감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문무왕릉 쪽에서 감포 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3,42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