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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6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지인인 C에게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 주면 승용차 구입대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밀린 사채 채무를 변제하고, 그 과정에서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2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 승용차 구입대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도 그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2011. 8. 1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93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강대리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2,766,000원 상당의 투싼IX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1. 8. 18.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22,766,000원 상당의 자동차 구입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현대자동차 한강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E’, 휴대폰란에 ‘F’, 청구은행란에 ‘국민은행, 예금주 C,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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