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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C(D.생,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7)를 알게 되어 교제해 왔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 등의 변제 책임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5-1 현대자동차 성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일을 하는 데 차가 필요하다. 승용차가 있으면 당신의 주소지인 부산에 자주 내려가 교제를 할 수 있다. 당신 명의를 빌려줘서 승용차를 사게 해주면 내가 승용차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0. 5.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160만 원을 대출받아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83,939,802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현대캐피탈

1. 신한카드

1. KB카드대출확인서

1. 현대카드거래내역서

1.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거래내역

1. F대출거래내역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1. HK은행

1. 장애진단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53쪽)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58쪽)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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