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2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구입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 나중에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5,000만원이 있었고, 반면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이 약 200만원 상당이 되어,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매월 대출금 중 16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4.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G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3,98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30.경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