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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9. 01:5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 PCX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부, 무등록(미신고) 이륜차량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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