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울산 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