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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6. 21:45 경 양산시 B 시장 뒤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 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 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료 의무보험 자료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2 회)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1 회 )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여기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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