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2원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제2원심: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O, P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964의 제1. 가. (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964의 제1. 가.
(1)항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제2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O, P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어린 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