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제1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U: 징역 3년 6개월, T: 징역 4년, BF: 징역 3년, CS: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결정(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U, T, CS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U, T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U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T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S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U, T, CS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